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1일 오후 창원지법 제3형사부(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권 교육감 선거법 위반죄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.
검찰은 "지역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다른 후보자의 범죄사실이나 비리행위를 공표할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근거를 갖춰야 한다"며 "하지만 피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대후보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공표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"고 밝혔다.
검찰은 또 "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해 입장을 바꾸는 등 모든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참작이 이유가 되고 있다"며 "피고가 무책임하게 '아니면 말고'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에 합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"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.
권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.
한편 지난 1991~98년 민선 경남도 교육감을 지낸 강신화 씨가 지난 23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 교육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.
강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"권 교육감이 최근 법정 진술에서 나의 교육감 근무 당시 인사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있지도 않은 일인데다 상식 이하의 비속어 표현까지 한 것은 유감"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.